[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990,617,260원 및 방위세 109,307,33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6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대지(㎡) 건물(㎡) 실소유자 서울 중구 OOO가 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 " OOO동 OOO 서울 중구 OOO동 OOO " " OOO " " OOO 62.4 562㎡의 1/3 지분 233㎡의 1/3 지분 104.1㎡의 1/2 지분 301.5㎡의 1/2 지분 212.54 335㎡의 1/3 지분 484.35㎡의 1/2 지분 1,126.73㎡의 1/2 지분 3,876.06㎡의 1/2 지분 88.7.28 90.8.29 91.4.8 92.1.22 94.1.22 93.2.12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진술하였는 바, 그 진술내용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의 상황, 매매경위,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관계, 자산운영 상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또는 OOO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다만,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또는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관리내용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체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금관리인이고 청구인이 93.6.17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 OOO의 요구로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와 등기과정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임을 명백히한 바 있다.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는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88누4997, 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