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용이라고 판단됨.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용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0849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귀속 상속세 10,164,675,700원(94.2.25 자 9,427,217,776원으로 경정결정됨)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25,340주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의 평가액 3,718,110,000원과 처분청 상속세결정시의 평가액 11,458,539,000원과의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별지와 같음)들은 92.2.9 사망한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비상장주식 225,3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540.2㎡) 및 그 지상주택(300.87㎡) 등 재산을 상속하고 92.8.7 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주식(1주당 평가액을 116,500원)을 3,718,110,000원으로 평가한 후 다른 상속재산을 가산하고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9,909,031,372원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세액 4,705,171,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쟁점주식중 49.5%인 111,544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3.11.15 청구인이 쟁점주식가액 평가액이 11,458,53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718,1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7,733,110,174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결정세액 8,581,760,905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41,058,81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5,855,988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10,168,675,703원에서 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차감하여 10,164,675,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상속인별 고지세액은 별지와 같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해당 상속세액에 대하여 93.12.15 물납허가를 통지하였으며 94.2.25 심사결정시 위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나 미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에서 자산평가차손은 과소신고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분명히 제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달한 금액의 표현은 법인세법등의 과소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며 ’94개정 상속세법에서도 신고한 상속재산의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 부분의 해석을 분명히 하였다고 보이므로 주식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주식(225,340주) 중 일부 (111,544주)를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납부할 상속세의 일부로 물납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고한 평가액 1주당 16,500원으로 하든 또는 처분청의 결정시 평가액인 1주당 50,850원으로 평가하든 물납할 주식수는 쟁점주식수의 55%(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물납(단, 신고세액공제액 10%를 감안하면 49.5%가 됨)하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는 상관없이 물납할 주식수는 동일하므로 신고시 물납신청한 이 건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은 없고 이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장외시장거래가격(상속개시후 5개월 25일~27일이 되는 날)인 1주당 16,5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쟁점주식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액을 상속세신고와 동시에 물납신청한 것을 받아 들여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90.12.31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장외시장거래가액인 주당 16,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장외시장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92.2.9) 이후 5개월 25일에서 27일 기간중 아래와 같이 거래된 것으로, 주식거래현황(장외거래) - 92.8.4~8.6 간 거래 거래일 거래량(주수) 1주당가격 거래금액 평균단가 신고가격 92.8.4 8.5 8.6 1,200주 800주 1,100주 17,100원 16,400원 16,000원 20,510,000 13,120,000 17,600,000 3일간 단순 평균단가 소계 3,100주 51,240,000 16,529 16,500 위 신고가액은 총발행주식 520,000주 중 3,100주를 3일간 거래한 장외시장거래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총발행주식의 43.3%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92.7.28 에 한국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 종목으로 등록한 후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인 92.8.9 이전의 3회 거래가액으로 이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보다 거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의 한달동안의 거래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최종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 한달 동안의 평균거래가액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반영되는 시세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가의 인위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가액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소멸한 후 상속개시일기간중 거래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과 둘째, 이 건의 경우 장외등록은 상속개시후 5개월 25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외시장등록일 이후 ’92년 11회, ’93년 11회의 거래가 있은 것에 불과하고, 평균가액인 점과 셋째, 상속개시일 이후 5개월 25여일이 지난후의 거래가액이어서 특별히 거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되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못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외법인이 그 주식을 증권업협회에 장외시장 거래 종목으로 등록하는 것은 보통당해 주식을 공개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것인데 장외등록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장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장외등록을 위하여 상속개시전부터 사전의 준비가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이 건상속세신고와 관련하여 등록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없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청구인(상속인)별 상속세고지세액 (단위: 원) 청 구 인 상속세고지세액 비 고 OOO OOO OOO OOO OOO 2,503,559,630 3,540,356,550 1,398,659,380 1,361,050,070 1,361,050,070 합 계 10,164,6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