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갑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53 선고일 1996-08-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31,14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95.1㎡는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토지초과이득에서 각 필지별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