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1,809,82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