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89.4.10)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수도) 입안지로 지정(91.12.5)고시한 경우 이를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35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195,540원(지가조정으로 94.6.30에 2,247,62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