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195,540원(지가조정으로 94.6.30에 2,247,62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