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33 선고일 1994-05-23

[요지] 쟁점주식대금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5.9자 2,000주, 91.8.23자 2,000주, 합계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9.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1,410,000원 및 동 방위세 235,000원, 91년 귀속분 증여세 3,84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3.6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를 설립하였으나 자금사정, 주주들의 의견 불일치로 청구외 OOO 사장에게 타주주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동인이 이를 승락하여 주식의 양도·양수가 있었고, 법인명칭도 쟁점법인(OO건업)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후 91.8.27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나, 다만 청구외 OOO 측에서 위 법인을 인수할 때 청구인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어야 인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주식 2,800주중 8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밖에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위 OOO이나 OOOO계열과는 무관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명의대여한 사실이 없는 실질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OOOO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3.8.22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여 88.4.1 부터 92.9.7 까지 주주명부상에 OOO외 31명으로 분산할 때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제외한 28명(청구인 포함)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인정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청구외 OOO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 및 친익척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자자금, 법인설립자금등으로 이전하였고 OOO의 주식취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명의로 분산처리한 사실이 OOOOOOO의 조사내용 및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사후 상속세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식대금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의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에 출자한 실질적인 주주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90.3.6 쟁점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주식회사 OOOOOOO의 주식대금 납입을 실제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대금원천 및 그 납입영수증 또는 주금예치영수증등의 청구인이 실질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이 건 관련 OOOO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3.8.22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여 88.4.1 부터 92.9.7 까지 주주명부상에 OOO외 31명으로 분산할 때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제외한 28명(청구인 포함)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3)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외 5개법인[OOO(주), OO개발 (주), OO건설(주), OOOO교통관광(주),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으로 65세의 고령으로 평소 지병인 고열압 증세가 있어 최근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OOO·OOO·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출자 및 증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4) 특히 위의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2~3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 명의신탁 내지 위장분산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본인의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외 5개 법인의 주식을 소수인의 명의로 분산소유하지 아니하고, 위 6개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등 총 34명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므로써 종합소득세 및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