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92.10.2 준공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빌라 8세대(토지: 267.8평, 건물 615.6평)의 신축과정에서 청구인이 탈세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 등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OO빌라 8세대를 신축후 각자 1채씩 소유키로 하고서 그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1,744백만원에 도급받아 건설한 사실과 청구인의 몫인 1세대(OOOO)를 92.4.6 청구외 OOO에게 1,250백만원을 받고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위 8세대 중 1세대(OOOO)는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7세대는 각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3,691,430원(’91귀속: 42,980,660원, ’92년귀속: 90,710,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빌라 8세대의 소유자들인 청구외 OO 등 8인이 각자 소유·거주할 주택을 신축코자 하니 공사현장의 관리소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함에 이에 응하여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위 건축주들로부터 토지대금과 건축공사비를 전달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OO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그 중 1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빌라 8세대의 신축과정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빌라의 신축에 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의 부탁을 받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서 기재내용 및 OOOO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빌라를 직접 신축하거나 분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 나.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청구인은 OO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을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근거 자료 중에서 첫째,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서 및 OOOO OOOO의 분양계약서, 영수증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O를 청구외OOO에게 1,250백만원을 받고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93.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빌라 8세대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골조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계약체결하여 완성했고 기타 공사는 각 공사별로 전문업체와 공사계약체결하여 완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청구인의 93.7.20 및 93.7.23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8세대의 각 세대별 신축비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신축비에 대한 증빙자료도 어느정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빌라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에게 84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OO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