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29 선고일 1994-08-31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OOOOO○○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대가는 위 외국법인 ○○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12.31)~’93사업년도(93.1.1~12.31) 중에 싱가폴의 OOOOO사로부터 건물관리자동제어시스템의 SOFTWARE (이하 “쟁점S/W”라 한다)를 도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S/W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S/W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88년도~’91년도귀속 법인세(원천세) 8,48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ㅇ 쟁점S/W도입내용 및 사업년도별 고지세액 (단위: 원) 년 도 건 수 도 입 대 가 고 지 세 액 ’91년도 ’92년도 ’93년도 4 9 2 7,561,477 29,343,724 14,542,216 1,247,640 4,841,710 2,399,460 합 계 15 51,447,717 8,488,81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싱가폴OOOOO사로부터 건물관리제어시스템과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공사를 하고 그 기계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이를 기계에 부착된 컴퓨터에 설치하여 기계전반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것에 불과한 데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OO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 및 서어비스등을 제공하였다하여 쟁점S/W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S/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처분청은 보았으나 쟁점S/W는 건물관리제어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국내의 다른기업에서도 개발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바, 쟁점S/W는 사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정보,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관리제어시스템이라는 기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작동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S/W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W는 그 도입자인 청구법인이 싱가폴 OOOOO사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의 설치, 교육, 서어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S/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대가는 위 외국법인 OOOOO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S/W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25(조세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를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 본문에서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나)목에서는『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S/W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S/W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함에 있어서 건물관리제어시스템 기계장치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 S/W 도입대가는 기계장치를 포함한 총대가의 11.9%~39.4%에 이르며, 1개 프로젝트에 도입되는 S/W가액은 대략2,300,000원에서 4,800,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 위 건물관리제어시스템 도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매도인)과 국내의 매수인(청구외 OOOO)간에 92.9.15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그 12조에 “매수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는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과 사전협의없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S/W는 통관시에 기계장치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S/W는 아파트 빌딩 등 대형건물의 건물관리자동제어시스템의 운용프로그램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품에 내장된 S/W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국내의 매수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술지식에 관한 비밀엄수”의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S/W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부 1253, 93.9.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