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OOOOO○○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대가는 위 외국법인 ○○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OOOOO○○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대가는 위 외국법인 ○○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12.31)~’93사업년도(93.1.1~12.31) 중에 싱가폴의 OOOOO사로부터 건물관리자동제어시스템의 SOFTWARE (이하 “쟁점S/W”라 한다)를 도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S/W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S/W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88년도~’91년도귀속 법인세(원천세) 8,48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ㅇ 쟁점S/W도입내용 및 사업년도별 고지세액 (단위: 원) 년 도 건 수 도 입 대 가 고 지 세 액 ’91년도 ’92년도 ’93년도 4 9 2 7,561,477 29,343,724 14,542,216 1,247,640 4,841,710 2,399,460 합 계 15 51,447,717 8,488,81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싱가폴OOOOO사로부터 건물관리제어시스템과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공사를 하고 그 기계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이를 기계에 부착된 컴퓨터에 설치하여 기계전반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것에 불과한 데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OO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 및 서어비스등을 제공하였다하여 쟁점S/W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S/W에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처분청은 보았으나 쟁점S/W는 건물관리제어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국내의 다른기업에서도 개발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바, 쟁점S/W는 사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정보,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관리제어시스템이라는 기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작동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S/W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S/W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함에 있어서 건물관리제어시스템 기계장치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 S/W 도입대가는 기계장치를 포함한 총대가의 11.9%~39.4%에 이르며, 1개 프로젝트에 도입되는 S/W가액은 대략2,300,000원에서 4,800,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 위 건물관리제어시스템 도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매도인)과 국내의 매수인(청구외 OOOO)간에 92.9.15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그 12조에 “매수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는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과 사전협의없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S/W는 통관시에 기계장치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S/W는 아파트 빌딩 등 대형건물의 건물관리자동제어시스템의 운용프로그램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품에 내장된 S/W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국내의 매수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술지식에 관한 비밀엄수”의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S/W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부 1253, 93.9.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