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사실상 일체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봄.
[요지] 행정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사실상 일체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05,860,3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