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요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OOOOO 주식회사에게 92.11.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등 21,569,610원을 동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3.4.2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함과 동시에 위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및 가산금등 27,511,52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3.12.17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O주식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3.4.27 특수우편물(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 심판소의 질문에 대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93.4.27 발송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서울지역에서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인 2~3일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지 2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