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802,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결정세액중 미환급세액은 이를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