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3/4지분을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96 선고일 1996-06-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802,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결정세액중 미환급세액은 이를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