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주 ○○로 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주 ○○로 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OOO정형외과 신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으로257,000,000원을 영수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93.11.16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축공사에 관하여 청구외 OOO를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431,200,000원(공급가액392,000,000원, 부가가치세 39,200,000원)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90.9.25 쟁점건축공사의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은 91.5.31 기성공사대금 109,570,000원을 청구외 건축주 OOO에게 신청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한 후 공사를 거부하고 쟁점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91.7월 부터 쟁점신축공사의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한 사실이 포항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해 나타나며
(3)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과정에서 청구외 OOO로 부터 공사대금조로 257,000,000원(공급대가)을 영수하였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146,182,200원(공급가액)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은 또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 및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은 91.7.6 부터 91.10.5 까지 실지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12매 146,182,20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대구지방국세청 특별조사담당관실에서 이 건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 통장에 91.7.4 부터 91.10.2 까지 8회에 걸쳐 청구외 OOO 명의로 21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위 OO은행 통장 및 무통장입금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세무서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의 공사원가 가공처리에 대한 세무조사시, 90.9.25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이 청구외 건축주 OOO와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선수금 50,000,000원을 영수한 후 91.5.31 기성분 공사대금 109,57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실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외 건축주 OOO로 부터 지급거절 당하자 91.6 이후 쟁점신축공사를 거부하였고 91.7월 부터 쟁점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인 명의로 잔여공사가 진행 및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이 실지거래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146,182,200원을 계상하고 또한 실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282,43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료비등 원가계상한 146,182,2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282,430,000원은 실지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며 쟁점신축공사의 기성고 신청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주 OOO로 부터 쟁점건축공사 대금으로 257,000,000원을 영수하고 이를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이 관련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포항세무서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대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위 법인이 실지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146,182,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282,43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시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