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1993.11.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처분일(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3.9.3)로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하결정서를 1994.1.7 받은후 1994.3.7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후에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본 결과 동 납세고지서상에 “납부기한 1993년 9월 15일”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60일 내인 1993.11.13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심의 조회(국심 46830-2312, 1994.5.10)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종로 부가 46410-554, 94.5.20, 당심 접수 1994.5.26 제3054호) 광화문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이 “OO동 OOOO OO화랑 OOO”로 표기되어 “1993.9.3 OOO 수령”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OO동 OOOO, 구 OO화랑, 현 OOOOO)에 전화(OOOOOOOO)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은 당시 OO화랑의 관리직원이었음이 확인되며,
②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며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납세고지서는 1993.9.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1993.9.3 이므로 그후에 납세고지서를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거나 납부기한일을 납세고지서 발부일로 알아 심사청구를 늦게 한 것이라는 등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1993.11.13 청구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장은 본건 고지서 송달일을 1993.9.1로 보았으나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따라서 본건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