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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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31,600 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90.1.1.-90.12.3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285,6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