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71 선고일 1994-06-08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읍 OO리 OOOOOOO 답 1,7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2.12.27 취득하여 90.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3.9.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8,000원 및 동 방위세 236,8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12.27 취득하여 妻 OOO와 경작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로 이동되어 68.10.20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하였으나 청구인의 妻가 수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내려가 청구인의 兄 OOO과 조카 OOO의 도움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일인 90.4.4 현재 답으로 농지임이 확인되지만, 제시된 농지세 과세대장 및 농지세 미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관리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으로 그들이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남대문경찰서장이 94.3.8 발행한 재직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65.4.6부터 남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妻 OOO 또한 68.10.20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면서 경상남도 사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