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88.9.28 증여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부모들이 모든 재산 취득자금을 처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함.
[요지]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88.9.28 증여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부모들이 모든 재산 취득자금을 처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