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68 선고일 1994-06-02

[요지]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88.9.28 증여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부모들이 모든 재산 취득자금을 처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29.6㎡ 건물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8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4세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123,016,719원으로 하여 93.9.17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73,380,430원 및 동 방위세 12,230,0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2.10.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 대지 119㎡, 건물 98.98㎡(이하 “OO동소재부동산”이라 한다)와 84.1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83.3㎡, 건물 46.28㎡(이하 “OO동소재부동산”이라 한다)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월세 15,900,000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등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동소재부동산과 OO동소재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당초 취득시부터 포함하여 매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부동산들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취득자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88.9.28 증여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부모들이 모든 재산 취득자금을 처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OO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동소재부동산과 OO동소재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예치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원이 없는 자로서 OO동소재부동산과 OO동소재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88.9.28 취득하였으나 그 이후인 88.9.3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OO투자금융(주)와 OO투자신탁 OOO지점의 예치금은 83.12.27과 85.4.15 개설되어 85.4.15과 87.12.18 마지막으로 인출된 것으로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88.9.28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융기관예치금의 인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