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53.8㎡를 88.9.22 취득하여 88.12.30 그 지상에 주택 321.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89.4.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으로 보고 93.7.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27,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이의신청 및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11.5자로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자금부족때문에 89.5.1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섬유의 경영난으로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양도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7건의 거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거래였고 쟁점주택도 거주목적의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거주기간은 3개월 (88.12.30~89.4.1)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82년 부터 89년 까지 서울 강동구 OO동 O OOOOO 단독주택등 6건의 주택을 취득하고 7건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그 거래횟수, 규모, 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구분하고 같은항 제1호,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1건정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이 없는 것이며 쟁점주택도 신축하여 전세OO이 거주이전하고 취학중에 있는 자녀도 전학시켰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의 자금난으로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내용을 보면 82년도에 주택 2건 양도, 85년도에 주택 1건 양도, 87년도에 주택 2건 양도, 88년도에 주택 1건을 양도하고, 89년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이후에도 89.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를 취득하여 같은 년도 8.2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의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