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3.9.17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22,110원은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1.1.8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495㎡중 청구인 지분 2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OOOO공사와 매매대금 284,600,000원을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1988.1.9 매매계약을 하고 1991.1.8 대금을 청산한후 1991.3.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2.5.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연불조건부매매로 인정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89.1.20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귀속 양도소득세 93,622,110원을 1993.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연불조건부 매매라함은 당해목적물을 인도한 후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OOOO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최소한 매매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잔대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있어 쟁점토지의 매매는 연불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1.1.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O공사가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3년이며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도 OOOO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쟁점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는 연불 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9.1.20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OOOO공사간에 1988.1.9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공사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84,600,000원이고 계약일에 56,92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27,68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이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미납부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지급보증서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당심이 OOOOOO에 매매대금 납부일, 매매대금청산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신청 및 승낙여부를 조회하였던 바, 그 회신에 의하면 1988.1.9 계약금 56,920,000원, 1989.1.20 첫회부불금 75,893,000원, 1990.1.9 2회 부불금 75,893,000원, 1991.1.8 최종부불금 75,894,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사용승낙신청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회에 걸쳐 3년간 분납하고 위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청산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청산 이전에 당해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9.1.2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