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60 선고일 1994-08-11

[요지] 청구인의 경우 위 종합소득세에 선행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매출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서 OO라는 상호로 경양식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매출한 ’90년도 신용카드매출액 62,498,000원과 ’91년도 신용카드매출액 211,118,18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추계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9,292,150원 및 동 방위세 1,858,43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5,62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자신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취지로 전시 처분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90.6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90 및 ’91년도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위 종합소득세에 선행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매출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 본문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 및 대외무역법에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90.6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명의자 등을 무지로 인하여 갱신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 등의 확인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를 직접 입증할 만한 양수도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이 된 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자료나 그 매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쟁점사업의 경우 청구외 OOO이 실질소득자로 확인된다면 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등 양도관계를 직접 입증할만한 자료와 카드매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