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59 선고일 1994-08-12

[요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9.2.21~92.9.21 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OOOO주식 등 주식 19,962주(평가액 415,110,72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었고, 89.2.24~92.8.11 기간에 같은 증권계좌에 현금 225,670,000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및 위의 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387,702,700원 및 방위세 55,242,62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29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의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거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OOO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OO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삼녀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OO증권 OO지점의 640주, OO증권 OO지점의 6,773주, OO증권 영업부 518주, OO증권 영업부 12,031주, 합계 19,962주, 평가액 415,110,720원)은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은 같은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직접 송달(청구외 OOO는 자신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 및 자매 3인의 납세고지서를 같이 송달받았다) 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