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8에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 소재 대지 158㎡ 및 건물 378.58㎡를, 91.12.6에 같은리 OOOOO 소재 답 2,992㎡(이 두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33,758,290원 및 방위세 2,088,56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2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미국거주기간동안 청구인의 일부 재산 및 자금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의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위법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과 재산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출처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이고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조사와 관련하여 93.5.4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동 확인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은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88누4997, 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송달(청구외 OOO는 자신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 및 자매 3인의 납세고지서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같이 송달받았다) 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