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8.10.25~92.8.11 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현금 393,355,37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함)과 OO투자금융채권 10,500,000원 및 OOOO주식등 주식 7,282주(평가액 219,703,980원) 동 금융채권과 주식의 합계 금액 230,203,980원(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함)이 입금 또는 입고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현금 및 쟁점유가증권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336,628,990원 및 방위세 40,902,14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31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미국 거주기간동안 제3자(들)에게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바, 위임받은자(들)가 관리하고 있던 위 재산과 자금을 가지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현금과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가사 쟁점현금 및 쟁점유가증권중 청구인이 위임하지 아니한 재산과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기타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 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고 제3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빌린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증여세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3)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의 납부기간 불과 수일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도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한달이상 지난후에야 이 건 과세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법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父 OOO의 가명 예금계좌 및 개인자금 관리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쟁점유가증권은 청구인의 父 OOO이 가명 또는 차명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것이며, 청구인은 직업과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 쟁점현금과 쟁점유가증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현금과 쟁점유가증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자금이고 쟁점유가증권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현금과 쟁점유가증권을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현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녀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현금의 자금출처는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는 가명 예금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청구외 OOO이 OO종합제철(주)의 관련 업체로 부터 받은 자금의 관리계좌인 청구외 OO,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및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에서 발생된 자금등이며 일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은 청구외 OOO이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녀들의 증권계좌에도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채권 10,500,000원 및 주식 7,282주(평가액 219,703,980원)는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유가증권이 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은 같은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유가증권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유가증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직접 송달(청구외 OOO는 자신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 및 자매 3인의 납세고지서도 같이 송달 받았다) 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