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54 선고일 1994-08-12

[요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2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2,6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88.10.26~92.8.11 기간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현금 350,261,000원이 입금되었고 OO투자금융주식 등 주식 19,791주(평가액: 415,622,3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를 증여의제로 보고, 쟁점주식 및 위의 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473,150,130원 및 방위세 69,783,37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44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미국거주기간동안 청구인의 일부 재산 및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이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도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 또는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등의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거액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이 청구인의 父 OOO을 대리하여 취득한 후 각종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고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OOO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와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이녀이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의 의정부지역 부동산거래를 대행한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청구인은 남편 OOO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각종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취지:대법원 88누4997, 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하였거나 직접 청구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이녀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OO증권 OO지점, OO증권 OOO지점 및 OO증권 OO지점 계좌에 OO투자금융주식 등 상장주식 19,791주(평가액 415,622,300원)]은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은 같은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