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51 선고일 1994-09-16

[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청구외 ○○개발(주)가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65.11. 취득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 OOO O 외 1 필지 임야 합계 14,380㎡와 같은리 OOOO O 외 1 필지 전 합계 2,691㎡의 4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5,801,220원 동 방위세 1,160,240원을 89.1.16 결정고지 하였는데 이들 세금을 청구외 OO개발(주)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양수인은 OO개발(주)인 법인이라 하여 양도가액 21,947,150원과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합한 28,908,46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6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899,430원 동 방위세 978,88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자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양도계약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OO개발(주)가 청구인이 부담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청구외 OO개발(주)가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등을 매매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것 (국세청 재일 01254-1062, 92.5.1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청구외 OO개발(주)가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개발(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88.2.10)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보면

1. 쟁점토지는 OOO, OOO, OOO, OOO(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88.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9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되었다가 10개월 후인 89.12.29 청구외 OO개발(주)에 등기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개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 OO외 167 필지의 토지구입에 따른 토지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외 OO개발(주)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92.8)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양도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조이(6)22631-269호(92.9.19)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공문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등의 세금부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위 OOO에게 등기이전 하였지만 동 토지는 10개월후에 OO개발(주)에 등기이전 되어 골프장용지로 사용되었다. 또한 OO개발(주)가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과 위에서와 같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OO개발(주)는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동 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외 OOO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으로 등기이전 될 때의 그 실질취득자는 OO개발(주)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실질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