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인지역에 한해 『버스외부광고』독점 실시권을 가진 청구인(서울지사)이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여 타지역(지방지사) 실시권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18 선고일 1995-01-05

[요지] 광고대행을 광고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4.3.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1기 부가가치세 157,751,430원, 90년 2기 부가가치세 164,574,800원, 91년 1기 부가가치세 132,841,130원, 91년 2기 부가가치세 154,369,87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버스외부광고 공급가액(90년 1기 1,163,466,000원, 90년 2기 1,264,976,833원, 91년 1기 1,048,656,209원, 91년 2기 1,128,854,5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타 지방광고 사업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신문사 OOOO사업본부라는 상호로 버스광고를 시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OOO·OOO)의 버스외부광고·내부광고 및 광고수수료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하여(매출누락내역은 별첨과 같다)90년 1기 부가가치세 157,751,430원, 90년 2기 부가가치세 164,574,800원, 91년 1기 부가가치세 132,841,130원, 91년 2기 부가가치세 154,369,870원, 92년 1기 부가가치세 7,701,870원 및 92년 2기 부가가치세 3,568,770원 합계 620,807,870원을 93.9.16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OOOOO 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기금 조성을 위한 버스광고사업자로 선정된 (주)OO신문사는 전국을 여러구역으로 나누어 광고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OO신문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OO·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OO·인천지역에 운행되는 버스에 광고를 실시할 뿐만아니라 OO에 소재한 광고주가 전국에 걸쳐 버스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광고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번거로움등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각 지역 광고사업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행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은 각 지역 광고사업자를 위하여 광고대행을 하고 일정수수료를 받았을 뿐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지방광고 사업자가 받은 버스외부광고 수입금액 4,605,953,542원을 청구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방광고 사업자의 버스외부광고에 대하여 광고계약, 수금등을 대행하였을뿐 청구인의 광고실시 지역인 OO·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버스외부광고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 지방광고 사업자의 광고대행에 따른 수수료수령등의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며 타 지방광고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광고대행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광고대행 계약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광고주와 계약을 하면서 OO·인천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 대한 광고계약을 단독으로 한 사실로 보아서 타 지방광고 사업자가 행한 광고 또한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OO·인천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외부광고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과 타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이 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은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된다 하겠다.
  • 다. 청구인의 버스광고실시 관련사항 청구인 버스광고를 실시하는 관련내용을 관련되는 당사자와의 계약서등에 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OO·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를 실시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내부광고도 실시하였으나 이 내부광고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처분청이 적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버스외부광고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2. OOOOO대회 조직위원회는 88년 OOOOO대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버스외부광고실시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주)OO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사업허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OO신문사로 하여금 버스외부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OO신문사는 일정계약금액을 OOOOO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였음이 OOOOO 조직위원회와 (주)OO신문사간의 올림픽버스광고 사업허가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주)OO신문사는 광고실시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어 29개의 지방광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동 광고 실시에 따른 일정금액을 (주)OO신문사에 납부하도록 하였음이 (주)OO신문사와 29개의 지역별 각 광고사업자와의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4. 버스외부 광고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광고주와의 계약을 살펴보면, 버스외부광고 실시에 관한 광고주와의 계약 및 이들과의 대금수수등은 (주) OO신문사가 아닌 광고를 직접 실시하는 청구인등의 29개 지방광고사업자가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버스외부 광고를 실시한 OO·인천지역 이외의 버스외부 광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하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라.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대행 계약한 타 지방광고사업자의 광고분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징취한 광고주와 청구인간의 버스외부광고계약서 및 광고주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인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광고에 따른 대금도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OO·인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버스외부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징취한 광고계약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면 광고주는 (주)OO사외 57개의 사업자로서 이들이 모두 OO 또는 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29개 지방광고사업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대금을 수수하는 등 광고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광고실시량이 가장 많은 청구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주)OO신문사가 청구인에게 한 88.8.28자 협조공문, 29개 지방광고사업자가 조직한 전국지사운영협의회가 87.7.25자 청구인에게 한 협조공문, 이들 지방광고사업자의 확인서 및 (주)OO사등 광고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OOOOOOO 조직위원회로부터 버스외부광고실시 권한을 부여받은 (주)OO신문사와 29개 지방광고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각 지방광고사업자는 해당지역에서의 버스외부광고 실시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해당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만을 할뿐 타지역에서의 버스외부 광고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OO·인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버스외부광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당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유치하여 이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실시 후에 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등 청구인 이외의 지방광고사업자를 위하여 광고대행을 한 후에 이들 지방광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기과세한 부산지사인(주)OO으로부터의 71,462,530원 또한 이와같은 성격의 금원이라 하겠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지방광고사업자를 위한 광고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고 지방광고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광고를 실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자는 지방광고사업자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이들 지방광고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만이 청구인이 제공한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라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이 지방광고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광고모집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광고기획대행사를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료의 5%를, 광고주와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광고료의 10%를 수입하였음이 각 지방광고사업자의 확인서 및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타 지방광고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 지방광고사업자가 해당지역에서 행한 광고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인이 다시 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원) 년 도 기 분 매출누락 유형 금 액 90 1 기 버스외부광고 버스내부광고 수 수 료 1,163,466,000 74,379,636 26,311,225 2 기 버스외부광고 버스내부광고 수 수 료 제 작 비 1,264,976,833 7,490,909 20,869,490 20,161,517 91 1 기 버스외부광고 버스내부광고 제 작 비 1,048,656,209 5,372,727 10,283,417 2 기 버스외부광고 버스내부광고 수 수 료 제 작 비 1,128,854,500 71,164,545 24,281,815 7,334,090 92 1 기 버스내부광고 61,509,090 2 기 버스내부광고 27,731,8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