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16 선고일 1994-09-26

[요지] 당초 78.7.26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 소재 대지 1,669.4㎡ 중 1/5 및 그 지상 건물 1,677.55㎡ 중 1/5, 같은동 OO OOOO 소재 대지 102.1㎡ 중 1/5 및 그 지상건물 53.42㎡ 중 1/5(이하 위의 토지와 건물을 “쟁점①부동산”이라한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0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각각 90.2.27 및 93.4.2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93.9.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과세내용 구분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 증여일 증여가액 고지세액 방위세액 90.2.27 137,948,451 62,606,540 10,507,990 93.4.2 510,000,000 242,588,240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 소재 대지 1,669.4㎡ 및 그 지상건물 1,667.55㎡, 같은동 OO OOOO 소재 대지 102.1㎡ 및 그 지상 건물 53.42㎡를 85.3.25 청구외 OOO(20%), OOO(40%), OOO(20%), OO(20%)이 OO은행을 대리한 OO공사로부터 대금 634,000,000원에 매수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계약금 63,400,000원을 같은날에 지급하고 85.9.24. 57,060,000원, 86.3.24. 57,060,000원, 86.9.24. 57,060,000원을 지급, 합계 234,580,000원의 부불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40%지분을 매수한 OOO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납부 문제도 있고 하여 기불입된 위 부동산 연불금의 원금만 받고 양도하겠다고 청구인의 아버지의 위 OOO에게 제의하자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위 부동산의 20%씩을 인수할 것을 설득하여 위 OOO대신에 87.3.2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매수인으로 가담하는 부동산 갱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같은날에 청구인은 위 불입금액 234,580,000원 중 위 OOO이 불입한 93,832,000원의 1/2인 46,916,000원을 위 OOO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그 후 4회부터 10회부불금(청구인 지분 매회 11,412,000원)을 지급(청구인 총 지급액 126,800,000원)한 후 90.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모든 계약사항및 대금지급을 본인이 행하였고 대부분 불입금액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청구인의 부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민법 554조)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적도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승락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확인서 어디에도 증여한 사실이나 수증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은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78.7.26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그 즉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1세로 학생신분이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여 놓았던 것으로 그후 청구인도 장성하여 35세에 이르렀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를 느껴 92.3.2 부터 수차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가 인감증명등을 발부해주지 아니하여 92.11.16 등기상 필요한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발송하였고 같은해 1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93.2.10 위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93.4.2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앞으로 경료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증여받은 시기는 78.7.26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93.4.2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87.3.21 쟁점부동산을 OO공사로부터 갱개계약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85.3.25 동 부동산의 당초계약시부터 최종 잔금지급까지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서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따라서 사실상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2.27(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2)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7.26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그 명의만을 청구외 OOO명의로 해 놓았다가 93.4.2 명의신탁해제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78.7.26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 함)에는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법률 제4277호(1990.12.31 개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31.5㎡(이하에서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73.1.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7.2.10 양도하고 283,000,000원을 받았고, 청구인이 81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부가 위 자금을 관리하다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시인 73.1.15 현재 청구인은 16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으며, 둘째, 설사 위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73.1.15 증여받은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자금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OOO의 예금통장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의 부가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78.7.26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93.4.2에 증여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78.7.26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93.4.2 위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 93.2.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자가 된 것이 확인되는 바, 첫째, 78.7.26 에 청구인의 부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등 증빙은 물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이모부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쟁점②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따른 판결문에서도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8.7.26 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것에 불과한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부동산은 78.7.26 에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이모부인 위 OOO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위 OOO 명의로 환원하지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쟁점①부동산은 90.2.27에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위 OOO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93.4.2 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