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액과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확정결정이 과세미달되었을 경우 예정고지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14 선고일 1994-06-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