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매각손익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12 선고일 1994-06-07

[요지] 청구법인이 계약해제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손익을 감액처리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한 데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6.4.10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3,1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업무용지로 지정하여 16,482,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86.4.10~91.4.19까지 5년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OO산업이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시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1.2.2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OO산업에 통보하는 한편, 92.3.30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16,482,000,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방위세 613,339,645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의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소유권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91사업년도의 매출액을 감액조정하고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93.10.1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1,686,870,800원 및 동 방위세 736,007,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이를 매수한 OO산업이 매매계약체결시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산업이 이에 불응하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는 바 매수자인 OO산업이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정된 업무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계약해제권에 따라 매매계약해제한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경우 자산의 특성상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매매계약해제한 91사업년도의 매출액을 감액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 해제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산업이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당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OO산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점으로 볼 때 당초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매각손익을 감액 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손익을 감액처리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한 데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후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환원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86.4.10 OO산업에 매매대금 16,482,000,000원을 5년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90.7.18 당해 매매대금의 완납에 따라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매수자인 OO산업이 당초의 지정된 용도인 업무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1.2.25 매매계약조건 제17조에 의거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산업이 이에 불응하므로 OO산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패소하고 93.1.21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고 94.1.6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92.3.30 91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사실상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 2,929,846,582원을 차감하여 신고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 613,339,645원의 환급신청을 하여 92.10.25 위 방위세를 환급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의거 위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와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서울고등법원 제3 민사부 판결문(93나 8087, 93.12.8)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계약해제권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1사업년도의 매출액을 감액조정하고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OO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위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OO산업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무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OOOO사옥(연면적 157,291㎡, 지상 32층 지하 5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거쳐 도면을 작성한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그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것은 OO산업측의 책임영역범위 밖이므로 청구법인의 매매계약해제권 발생에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위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산업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계약해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현재 당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약정계약해제권의 발생에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91사업년도의 매출액을 감액조정한 것 등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