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525,0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외 2필지 3,614㎡를 청구인이 92.3.28 - 12.31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