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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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0,819,0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 1757.8㎡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같은곳 OOOOOOO 대 408.3㎡는 90.1.1-90.12.30 기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