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84 선고일 1994-06-07

[요지]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22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여 92.9.14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②부동산중 그들의 지분(각 1/4)을 청구인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유지분 쟁점①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 〃 대지 건물 843.9 1,490.25 청구인 2/4 OOO 1/4 OOO 1/4 쟁점②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 OOO 〃 OOOOO 〃 OOO 〃 OOOOO 〃 OOO 〃 OOO 〃 OOO 대지 〃 〃 〃 〃 〃 〃 〃 275.0 122.3 8.6 52.9 36.4 49.6 19.8 62.8 청구인 2/4 OOO 1/4 OOO 1/4 소 계 627.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의 지분(각 1/4)을 교환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19,074,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형식상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공유물의 단순분할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 지분을 새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82.12.22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청구인 지분 2/4, OOO, OOO 각 1/2)하여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2/4)과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 지분(각 1/4)을 서로 교환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로,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①②부동산을 당초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쟁점①②부동산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