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22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여 92.9.14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②부동산중 그들의 지분(각 1/4)을 청구인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유지분 쟁점①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 〃 대지 건물 843.9 1,490.25 청구인 2/4 OOO 1/4 OOO 1/4 쟁점②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 OOO 〃 OOOOO 〃 OOO 〃 OOOOO 〃 OOO 〃 OOO 〃 OOO 대지 〃 〃 〃 〃 〃 〃 〃 275.0 122.3 8.6 52.9 36.4 49.6 19.8 62.8 청구인 2/4 OOO 1/4 OOO 1/4 소 계 627.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2/4)을 청구외 OOO,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의 지분(각 1/4)을 교환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19,074,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형식상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공유물의 단순분할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 지분을 새로 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