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89.12.31.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소유자와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그 후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유휴토지에 해당안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83 선고일 1994-10-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8,148,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