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994,880원은 90.1.1부터 9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