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66 선고일 1994-06-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994,880원은 90.1.1부터 9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