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64 선고일 1994-08-11

[요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