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63 선고일 1994-06-02

[요지] 잔금을 지급한 잔여지분등기를 아니 할 이유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계약서나 영수증도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희박하여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전 2,258㎡중 1/2지분(89.4.10 환지되어 같은동 OOO 대지 262㎡와 같은동 OOOOO 대지 319.5㎡로 되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68.5.23 취득하고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0,329,680원 및 동 방위세 18,065,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양도시기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판결문과 같이 82.1.14 이므로 처분청이 89.5.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인이 사건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제소내용을 시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82.1.14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0원 82.1.29 중도금 5,000,000원 82.2.12 잔금 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관행으로 볼 때 잔금수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82.2.16 접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잔여지분등기를 아니 할 이유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계약서나 영수증도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희박하여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청구주장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주장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수자가 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82.2.12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양수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이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이고, 실질적인 양도여부가 중요사항일 뿐 양도시기에 따른 신빙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는 88.12.22 환지확정되고 89.4.10 환지등기되었음에도 판결문등의 기초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82.1.14 작성하였다는 동 계약서에 환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 자체가 82.1.14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 결정의 양도기일 89.5.8 은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으로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반면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쟁점 (1)의 검토내용에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하고, 쟁점토지의 89년 기준시가액이 160,656,129원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특별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신빙성 없는 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