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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는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가로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62
선고일
1994-05-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