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52,7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