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물품선적 완료일이 ’92.12월로 확인되어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92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요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물품선적 완료일이 ’92.12월로 확인되어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92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 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수출알선)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2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362,862,426원, 소득금액 29,832,055원으로하여 실사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국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OO와 OOOOO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23,643,045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필요경비중 30,942,048원을 부인하여 ’93.9.2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0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일본국 회사인 주식회사 OO와 OOOOO과의 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와 OOOOO이 한국내의 수출회사로부터 물품(가죽제품)을 수입할때 물품 검품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 대가인 수수료(쟁점수입금액)를 수령한 날은 ’93.1월이고 동 수수료와 관련된 물품 선적을 완료한 날은 ’92.12월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OO와 OOOOO에게 제공한 용역등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와 OOOOO이 수입제품의 디자인을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은 국내의 수출회사로부터 견본품 및 구매조건(수량, 단가, 납기)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주식회사 OO와 OOOOO에 통보하면 동 회사측에서 구매결정을 하여 국내에서 수출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구인은 동 제품 생산과정에서 제조상의 기술지도, 품질관리, 검품 등을 하고 완성된 제품에 청구인의 검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을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와 OOOOO로부터의 수수료(업무수탁료) 수취는 일본국에 위 수출물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대금(FOB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위수탁계약서, 기타 관련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위 업무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OO와 OOOOO의 모든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와 OO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경우 단순한 수출입 알선의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주식회사 OO와 OOOOO이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할 제반업무(생산기술지도, 품질관리, 검품, 선적등)를 청구인이 수탁 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이를 이행한 것이며 동 업무수탁에 관련된 수수료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날에 그 금액이 확정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수입 귀속년도를 선적이 완료된 년도인 ’92년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