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의 무단점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아님.
[요지] 타인의 무단점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아님.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0.1.1~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57,702,170원은 1990.1.1부터 19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