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부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96 선고일 1994-06-23

[요지] 청구인과 부친은 자산합산가족대상이며, 청구인이 주된소득자이므로 청구인 부친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함은 당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92년 귀속 근로소득이 9,563,365원이고 청구인의 父 OOO는 92.12.3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92년 귀속 부동산소득이 6,320,900원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92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거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6,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본인은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당시 강서구 OO동 OOOOOO호에 거주한 별도세대로서 부친의 주민등록지인 동소 OOOOOO호에서 부친과 생계를 함께한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본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택 소유주(OOO)와 청구인과는 먼사돈간으로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임대료를 받은 바도 없이 OOO의 아들과 함께 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인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는 부친과 함께 하고 있으나, 잠을 먼사돈인 이웃집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부친은 자산합산가족대상이며, 청구인이 주된소득자이므로 청구인 부친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부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가족대상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본문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부친 OOO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과 위 OOO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92.12.31)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주택의 소유주인 위 OOO이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자신의 아들과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바도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의 거주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강서구 OO동 OOOOOO호와 동소 OOOOOO호로서 지번을 보고 추측하건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위 OOO과의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일자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인 93.1.5로 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92.12.31 현재 23세로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없이 동거생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