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환급하였으므로 분납이자를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92 선고일 1994-06-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