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에 소재하는 일반유흥접객업 『OO』를 인수하여 93.6.5 관할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동일자로 부가가치세 사업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도일전에 확정된 전사업자의 체납세액인 9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359,590원, 93년 4월 귀속 특별소비세 3,089,130원 및 동 교육세 759,000원 합계 46,207,700원에 대하여 93.10.4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식집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의 일부와 부채의 일부만을 선별 인수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가 인수한 자산과 부채중 일부만을 또 다시 선별인수 하였을 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사업을 직접 양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사업양수인이 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93.6.5 인데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고지는 모두 93.6.5자 이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업을 청구외 OOO가 인수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OOO는 부부사이고, 일식집 “OO”의 명의가 OOO으로 부터 청구인으로 직접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체를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양도·양수일인 93.5.31 현재 이미 신고되어 있는 93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93.4월 귀속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 전에 확정된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서울시 중구 OOO가에 소재하는 OO법무법인에서 93.5.31 작성된 공증증서(OO법무법인 93년 제587호)를 보면 그 증서명을 『영업양도 및 양수계약서』로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93.5.31를 기해서 OO의 모든 영업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약정하면서 93.6.1부터 위 OO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수 받아서 독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공증증서와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영업의 권리이전과 관계한 명도이전시기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영업허가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취득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날로 하도록 하면서 미지급급료 36,462천원, 퇴직금 76,000천원과 비품 및 집기와 시설물 및 구축물, 주류재고액, 차량, 전화가입권, 미수금등을 모두 청구인의 남편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셋째, 영등포구청장은 93.6.5자로 청구인명의로 업종을 『일반 유흥접객업』으로 하고 명칭을 『OO』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영등포구청장의 공문 (위생 31150-1739, 93.6.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OO』를 승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자로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OO』를 양수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을 직접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사업 양수전에 확정된 국세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대하여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사업양수일 전에 확정되었다면 사업양수인은 당해 사업에 관한 전사업자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사업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양수인에게 사업양수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도 전혀 사업양수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를 징수할수 있다 하겠다. (국심90전 2677, 91.5.8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런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전 사업자 OOO의 93년 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확정일은 93.4.26 (25일은 일요일임).이고 93년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 확정일은 93.5.31로써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일인 93.5.31자 이전에 신고에 의하여 모두 확정된 국세라 할 것이므로 고지일 기준으로 전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93.5.31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사업자 OOO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