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납부세액 이외에 가산세와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4서1168선고일1996-07-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별첨과 같이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분 본세인 9,989,070원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98,900원을 추가로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