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67 선고일 1994-05-30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12.6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4.2.14 심판청구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 및 심판청구서에 날인된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