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2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