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347㎡ 및 위 주택 90.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4.30 양도가액을 184,893,120원으로, 취득가액을 158,219,162원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한 바, 청구인의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183,984,320원으로, 취득가액을 100,626,106원으로 하여 1993.7.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93.3.2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3.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161,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100,200,500원이라는 1989.7.27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동 검인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그 가액이 60,000,000원이었음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예정신고시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오류가 있다 하여 다만 그 가액을 재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