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당초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지 않고 본 건 압류물건을 압류하여 93.12.27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분이 소멸되었다.
[요지] 처분청은 당초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지 않고 본 건 압류물건을 압류하여 93.12.27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분이 소멸되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번지외 7필지의 대지 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3.10.2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84,030원을 결정·고지하고 94.1.7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2) 재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호: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 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4.23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93.9.2 결정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중구 OO동 OOOO번지에 우송한 사실과 93.10.2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에 의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져 하였으나 93.10.9 반송되어 당초의 납부기한 93.10.15에서 93.11.2로 연기하여 93.10.26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와같은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위 주소지의 건물은 임대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통장 및 세입자에게 확인하여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볼 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납세고지는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2호: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93.11.8 발부·우편송달하기 전인 93.11.4부터 93.12.27 사이에 청구인 소유 서울 중구 OO동 OOOO소재 부동산 등 10건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당초 재산압류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한 부적법한 압류처분임을 알게되어 93.11.8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반송되어 93.12.15 위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93.12.27 의 당초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94.1.7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재압류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의 재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류처분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