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나머지 1동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등 수익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나머지 1동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등 수익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8 안양시 OO동 OOO 전 2,056㎡를 청구외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1,230㎡, OOO 지분: 826㎡)으로 취득한 후 88.1.12 아래와 같이 6필지로 분필하여 88.1.28 “가” “나”토지를 양도하고 분필전인 87.11.21 “가” “나” “다” 토지상에 공장용건물(A,B,C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88.3.5 준공한 후 88.3.12 A, B동 건물(청구인 지분 1/2)을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 “나”토지에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동차 관련 시설물인 공장용건물 A, B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15,984,420원 및 동 방위세 3,196,880원을 과세하였다.
• 아 래 - (단위:㎡)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건물(공장용) 쟁점 부동산 “가”토지 안양시 OO동 OOO 전 809 466(A동) 〃 〃 OOOOO 도로 21 〃 〃 OOOOO 도로 13 “나”토지 〃 〃 OOOOO 전 584 466(B동) “다”토지 〃 〃 OOOOO 전 617 728.5(C동) 〃 〃 OOOOO 도로 12 계 2,05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0.28 안양시 OO동 OOO 전 2,056㎡를 취득한 후 가, 나, 다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지상에 A, B, C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A동은 청구외 OOO, B, C동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중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B동은 건축중에 양도하고 C동은 준공후 청구인의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의 규모가 부동산매매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도 아니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안양시 OO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 3동을 지어 2동을 즉시 매도하였고 청구인이 나머지 1동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등 수익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