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58 선고일 1994-05-19

[요지] 청구인이 나머지 1동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등 수익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8 안양시 OO동 OOO 전 2,056㎡를 청구외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1,230㎡, OOO 지분: 826㎡)으로 취득한 후 88.1.12 아래와 같이 6필지로 분필하여 88.1.28 “가” “나”토지를 양도하고 분필전인 87.11.21 “가” “나” “다” 토지상에 공장용건물(A,B,C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88.3.5 준공한 후 88.3.12 A, B동 건물(청구인 지분 1/2)을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 “나”토지에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동차 관련 시설물인 공장용건물 A, B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15,984,420원 및 동 방위세 3,196,880원을 과세하였다.

• 아 래 - (단위:㎡)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건물(공장용) 쟁점 부동산 “가”토지 안양시 OO동 OOO 전 809 466(A동) 〃 〃 OOOOO 도로 21 〃 〃 OOOOO 도로 13 “나”토지 〃 〃 OOOOO 전 584 466(B동) “다”토지 〃 〃 OOOOO 전 617 728.5(C동) 〃 〃 OOOOO 도로 12 계 2,05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0.28 안양시 OO동 OOO 전 2,056㎡를 취득한 후 가, 나, 다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지상에 A, B, C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A동은 청구외 OOO, B, C동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중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B동은 건축중에 양도하고 C동은 준공후 청구인의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의 규모가 부동산매매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도 아니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안양시 OO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 3동을 지어 2동을 즉시 매도하였고 청구인이 나머지 1동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등 수익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참조).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담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2.26, 86누138;87.4.14, 국심 92서2360;92.8.21외 다수 동지).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안양시 OO동 OOO 전 2,056㎡를 취득하여 가, 나, 다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3필지는 도로임)로 분필한 후 가, 나, 다토지상에 공장용건물 A, B, C동을 신축하여 단기에 A, B동을 각각 매매한 행위는 그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