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57 선고일 1994-05-23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1993.12.21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1994.2.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