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주택평가액를 신주택 신축·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요지] 구주택평가액를 신주택 신축·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상속세 8,372,600원 및 동 방위세 837,260원은 상속세과세가액 142,795,102원에서 24,458,112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88.11.27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8.10.7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9㎡, 건물 91.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의 매도자금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재산평가가액 59,917,38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등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142,795,102원으로 결정하여 93.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372,600원 및 동 방위세 837,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구주택 평가액 59,917,387원이 신주택건물의 신축·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처분청은 상속세가 무신고된 이 건 구주택·신주택등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주택가액을 59,917,387원, 신주택가액을 73,714,332원(토지 49,256,220원, 건물 24,458,112원)으로 평가하고, 한편 신주택의 신축비와 관련하여 4가구 임대보증금 41,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구주택의 매도계약서(55,000,000원), 신주택의 신축비 관계자료(70,000,000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금수령약정일과 건축관련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주 택 매 도 신 주 택 매 도
• 매도계약서(55,000,000원)
• 건축물관리대장
○ 88.7.26 계약금 4,000,000
○ 88.8.11 건축허가
○ 88.9.8 중도금 20,000,000
○ 88.11.12 준공
○ 88.9.28 잔금 31,000,000
• 등기양도일: 88.10.7
• 소유권보존일: 90.8.30
(3) 위 자료에 의하면 구주택매도자금 55,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금액을 기준시가인 59,917,387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신주택신축에 투입·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거증은 없다 하더라도 그 매도자금의 수령약정일을 위 건축기간(88.8.11~88.11.12)과 피상속인이 육군중령으로 75년 예편한 이후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도자금의 상당부분이 신주택 신축·취득에 투입·사용된 것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엿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신주택의 신축에 70,000,000원 정도(평당 950,000원, 74평)가 투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위 신주택건물가액을 24,458,112원으로 평가하면서도 당해 임대보증금 41,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함으로써 위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65,458,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가액 65,458,000원이 전시 신축가액 70,000,000원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면 구주택의 평가액 59,917,387원 중 24,458,112원 상당액만이 이 건 신주택 신축·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